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제2기 집행부 구성 돌입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제2기 집행부 구성 돌입
용산구청 정비계획 변경 입안 중
구역지정 변경 통해 큰 추가수익 기대
조합설립 인가 취소소송 기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5.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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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영식)이 구역지정 변경과 함께 제2기 집행부 구성을 추진하며,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용산구청에 제출하고, 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마쳤다. 조만간 용산구청은 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할 예정이다. 많은 조합원들은 △획기적인 획지 통폐합 △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및 높이 상향 등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7월 말에는 제2기 조합 집행부 구성도 예정돼 있다. 조합에서는 8월 말 임기만료 되는 집행부 선출을 위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고, 선관위계획서 확정 및 선거인명부 작성, 입후보자 모집 등의 업무에 착수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의 해임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에 실시하려던 해임 총회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돼 열리지 못했으며, 5월 말 다시 해임총회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역의 한 조합원은 “임원들의 임기가 불과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해임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 저들은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기각됐다”며 “지금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일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냉철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 2인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4월 12일 판결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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