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공덕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결정 및 구역지정 ‘목전’
마포 공덕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결정 및 구역지정 ‘목전’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돌입… 지상 26층 703가구 신축
  • 최진 기자
  • 승인 2024.04.29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마지막 정비사업지로 주목받는 공덕7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변경해 재공람에 돌입했다. 기존 정비계획 결정안에 서울시의 요구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마포구청은 지난 11일 공덕7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사안을 반영한 변경사항을 재공람한다고 고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공덕7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지에서 일반상업지역 816.9㎡ 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공공청사로는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청사, 그리고 800㎡ 규모의 119안전센터가 신설된다. 건축계획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계획은 경로당‧작은도서관‧어린이집이 지상에 계획됐다. 해당 공람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준비위원회의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덕7구역은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활용해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계획이다. 지난 4년간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추진준비위는 공덕7구역을 △신통기획 △조합직접설립 △통합심의 등의 순서로 신속하게 사업시행계획까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미경 추진준비위원장은 “이번 정비계획 재공람을 통해 우리 구역은 공식적인 재개발사업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염원했던 토지등소유자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공덕7구역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덕7구역의 하나 된 청사진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덕7구역 재개발사업은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원 2만9,972㎡ 부지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4.94%를 적용해 지상 26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임대주택은 106가구이다. 신축가구 구성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4가구 △50㎡ 초과 ~ 60㎡ 이하 279가구 △60㎡ 초과 ~ 85㎡ 이하 318가구 △85㎡ 초과 2가구 등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5‧6호선‧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 지하철1‧4호선 환승역인 서울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된다. 사업지 인근에는 공덕초, 청파초, 배문중‧고, 숙명여대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