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 대책 시행
광진구,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 대책 시행
권리산정기준일, 사업신청 접수일로 강화
주민신고제, 건축허가 제한 등 대책 마련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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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모아타운 투기세력에 칼을 빼들었다. 지역 내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갭투자, 지분쪼개기 등 투기 조장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광진구에서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지역은 사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와중에 외부 투기세력이 유입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와 간담회를 통해 사전 안내와 협조를 구한다. 또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부적절한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권리산정 기준일을 앞당긴다. 기존 권리산정 기준일은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날로, 사업신청일부터 대상지 선정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기, 지분쪼개기 등이 우려된다. 이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사업신청 접수일로 변경해 투기수요를 잠재울 예정이다.

또한 건축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경우와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착공허가 제한을 적극 검토해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모아타운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투기세력이 들어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해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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