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상용화… 사업기간 최소한 1년 단축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상용화… 사업기간 최소한 1년 단축
신속 도입 요구 커지는 전자적 의결시스템 활성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4.04.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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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풍경 크게 변화
“시대 흐름 부합” 긍정적

온라인총회·서면결의 등
정부 도입절차 구체 논의

투표전문업체도 증가세
결함보완·편의서비스
부작용 최소화 선결과제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총회장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정비사업 기간단축을 위해 전자적 의결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년 내에 전자투표를 활용한 정비사업 총회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자투표를 비롯해 전자서면동의서와 온라인총회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판단,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현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보조적인 의결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자투표가 언제부터 정비사업 총회 풍경을 바꿀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자투표·전자서면동의서·온라인총회까지… 도시정비법 개정논의 활발

정비사업 전자적 의결시스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이어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도 전자투표를 활용한 정비사업 기간단축을 연거푸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자투표 상용화가 총회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1년이상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 논의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긍정적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이미 온라인 주주총회 등을 통해 상법에서도 온라인총회가 상용화된 만큼, 정비사업에서도 시대적인 흐름에서 온라인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이 적절하다는 것에 합의했다.

더불어 조합이 온라인총회 및 전자투표를 시행하려면 기존의 상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사례와 같이 조합정관에서 전자투표 시행사안을 확정해야 하고, 이러한 정관을 총회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방법도 논의됐다.

조합정관에 온라인총회·전자투표에 대한 확정사안이 없다면 해당 조합은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없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전자투표업체 늘어… 결함보완&편의서비스 안간힘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활성화에 대한 정비업계의 관심이 늘어나면서‘ICT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획득한 전자투표 전문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또 전자투표를 접목한 총회 사례도 늘어나면서 법리적·행정적 결함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추가·보완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전자투표는 지난 2021년 11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제8항, 도시정비시행령 제42조 제3항 등이 개정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난의 발생이나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가 있을 때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이것을 총회 직접참석요건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에 따라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서비스’를 지정업체에 한해 실증특례로 인정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법을 개정한 후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절차적으로 상당기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일시적·제한적으로 특정 기술에 대한 관련 규제를 풀어, 신기술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목시키고 이후 데이터를 중심으로 법 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비사업 전자투표 실증특례기업은 지난해 초까지 1곳에 불과했지만, 1년만에 총 6곳으로 늘었다. 이미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등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를 진행했던 전문기업들이 실증특례의 사례기준을 달성하고 시장진입에 속도를 높인 것이다.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전자투표 업체들은 현행 도시정비법이 제한한 재난·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최근 전자투표 업체들은 법리적 결합을 보완하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2021년 10월 전자투표·전자문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전자적인 정보”로 판단하고 임시총회 효력을 무효화한 것을 대비해 전자문서의 효력을 공증기관으로 확보하는 전략으로 법리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 전자투표와 병행한 현장총회 지원서비스, 전자등기 및 결의서 발송서비스, 조합소식지 발송 서비스 등 행정편의 서비스도 함께 지원해 업체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실증사례 종합적 검토 필요… 부작용 줄이려면 논의 확대해야

정비업계는 전자투표와 전자시스템 도입이 정비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장소에 대한 제약없이 조합원들이 손쉽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총회 참석요건을 충족하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또 총회개최 비용이 크게 경감되고 총회 결과도 전산으로 보관돼, 조합의 행정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투표 및 전자적 시스템이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장될 경우 과도하게 발생하는 조합임원 해임총회 및 계약해지총회 등으로 오히려 주민갈등을 키우고 사업지연의 악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투표가 활용된 현장사례들은 주민갈등과 법적 쟁송으로 번지는 부정적인 사례도 많았던 만큼, 여러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현재까지 전자투표 논의가 정부 및 기관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향후 추가검토에서는 정비업계 및 일선 전문가와 함께 관련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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