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대금 대법 승소에 뿌듯"
홍봉주 변호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대금 대법 승소에 뿌듯"
“세입자 임대주택 신청 공고를 최초 모집공고로 주장해 승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1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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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기존 재판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승소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의 논점을 ‘공무원의 행정착오’가 아닌 ‘임대주택 시행규칙 부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로 보고 새롭게 판짜기한 것이 승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기존 판례들은 줄줄이 조합 패소로 이어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공무원의 행정착오’라는 쟁점으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재판이 행정착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순간 이 재판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2014년 당시 용강3구역 조합과 서울시 간 이뤄진 임대아파트 매입 계약 과정에서 앞서 2009년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했는데,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엄연히 착오가 맞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 잘못된 매입대금이 부과됐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다보니 재판부도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을 수용해 연이어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즉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본질적 부분의 착오로 표준건축비의 80% 수준을 적용해 산정한 임대주택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결과 서울시의 임대주택 매각대금 변경 부과는 타당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조합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번 승소 판결을 어떻게 이끌어냈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을 파고들었던 게 주효했다.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개정된 63% 적용 내용은 이 시행규칙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곳이라면 63% 적용이 아니라 종전의 80% 기준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도정법 내에서 명시적인 입주자모집 공고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를 대체할 규정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수개월 간의 집중 연구 끝에 재개발조합이 주거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신청 공고를 최초의 입주자모집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현장들의 유형은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임대주택 매입대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감액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곳들이 있을 것이다. 지하층 공사비로 표준건축비의 63%를 적용했어야 했는데, 80%를 적용해 과다 금액이 지급됐으니 감액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곳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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