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득 7천만원 넘어도 보금자리론 가능
신혼부부 소득 7천만원 넘어도 보금자리론 가능
금융위원회 상향 소득기준 내달 발표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8.01.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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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신청 기준 완화

오는 3월부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넘더라도 신혼부부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향된 소득 기준은 다음달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합산소득 요건을 완화키로 한 것은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신청 기준(7000만원 이하)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중소ㆍ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몇백 만원 차이로 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결혼 초기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요건이 너무 낮아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견을 수용해 기준을 더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부터 다자녀 가구도 보금자리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가 많을 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우대금리도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원을 빌릴 수 있고 우대금리도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이 같은 규제들이 차등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령층 주거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2분기 중 내놓는다. 현재는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시설 입소나 임대주택 활용 등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바꾼다.

또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ATM(현금입출금기) 수수료 감면ㆍ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는 7월부터 낮춰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편의점ㆍ슈퍼ㆍ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2.5%포인트 올리는 반면 분할상환비율은 지난해 기준(55%)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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