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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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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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7:08 입력
  
Q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대복리시설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득한 이후 시점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에 대하여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모집시기, 절차등의 적용여부
A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2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반분양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 이라한다)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처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서울시 주거정비과-4218(09.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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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 방식) 관련, 1필지 면적이 100㎡인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3인이 각각 30㎡, 40㎡, 30㎡를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인에게 각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권리자 변동시 승계여부 등.
A :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공급 관련, 대지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과소토지 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에 따라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같은조 후단 단서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로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 토지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소유자라면 분양대상자 일 것임.
기타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사업 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서울시 주거정비과-8233(09.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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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단독주택”의 경우 분양자격이 있는 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9.04.22) 제4조의 규정에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서울시 주거정비과-4410(09.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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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기간은 공람공고 실시 후 며칠간이며 관련법은 무엇인지.
A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2009.2.6 개정)이나 같은 법 부칙(2009.2.6) 제7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음(종전의 규정은 14일임).
 서울시 주거정비과-4863(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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