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대복리시설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득한 이후 시점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에 대하여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모집시기, 절차등의 적용여부
A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2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반분양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 이라한다)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처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서울시 주거정비과-4218(09.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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