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와 기부채납(3)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와 기부채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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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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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09:58 입력
  
채규달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원)
 

1. 정비사업과 인센티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완화됩니다(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은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에서도 〈국계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공식에 의거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받는 것을 우리는 통상 ‘인센티브’라 하는데, 이러한 인센티브의 예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거나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변경과 사업부지의 진출입로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상향된 용도지역으로  갖추어야 할 ‘정비기반시설 설치규모 및 교통환경’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다른 조건과 함께 수립 제시하였을 때 행정청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2. 조건의 적정성과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행정청은 정비사업의 인가를 하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의 강제를 금지하고 합리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실현가능한 조건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3. 사업시행인가 중 부담취소=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712호) 판결에서는 “피고(구청)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인가하면서 원고(조합)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비용 중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조합)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부여하였는바,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입법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보충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터 잡아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규정된 바와 달리 용적률의 완화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함과 더불어 원고로 하여금 이를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인가조건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 인가처분에 부가한 ‘별지1’ 조건사항 기재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4. 인가권자의 협의 및 부담의 적법성 판단의무=사업시행의 인가권자는 부과되는 부담과 관련한 합리적 범위와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도정법〉의 입법취지와 특히 정비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의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의무일 것입니다.
 〈문의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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