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전면 개편에 대한 조언
도정법 전면 개편에 대한 조언
  • 박순신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6.0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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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은 도시공간과 주택에 관한 물리적 정비를 다루고 있으나, 실제는 도시문제, 사회문제, 복지문제, 일자리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법률개정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2003. 7. 1. 시행이후 법률의 개정이 수없이 있었다.

많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어 도시정비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던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전면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정비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도시정비법의 전면개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소규모정비,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요 개편내용으로 ①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의 통·폐합(6개가지의 정비사업유형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3가지로 통폐합) ②사업절차를 알기 쉽게 개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 ③재개발시 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 폐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침체된 재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정비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비하기 어려웠던 빈집정비와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 및 집주인 리모델링임대 등 사업을 간소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계획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 지면으로 도시정비법 개편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도시정비법의 전면개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특히, 사업추진과 중단에 대하여 시민과 토지등소유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시행자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사업절차 등을 구체화 하고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여라는 측면에서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공공기여는 기반시설부지의 기부채납, 임대주택건설,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한 주거이전비등의 지급이며, 이런 비용에 대한 적절한 수준으로의 조정과 공공의 부담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비사업이 도시내 주거지 전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대규모단지의 공동주택건설 외에도,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유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밝힌 ‘(가칭)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률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가능해 진다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보존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고비용 구조(높은 수준의 품질, 주차장 확보 및 각종 인증제도 등)로 인한 부담금 감당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고가의 주택부터 저렴한 주택이 같은 시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의 도시정비법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공공관리제도가 조합과 민간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라로 낙인찍어 이들을 감시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정상화하여 선량한 시민과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그리고 민간기업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강화 보완하여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정비해야 한다.

모쪼록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상당부분 법률의 개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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