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인터뷰-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재개발·모아타운 노후도 요건 완화
사업 문턱 낮아져 주거환경 개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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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사업활성화 기대
노후계획도시 조례제정 추진
‘의회 신문고’ 통해 의견 수렴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 재개발사업과 모아타운사업에 노후도 완화 시대가 열렸다. 지난 19일부터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노후도가 종전 67%에서 60%로, 모아타운사업은 종전 57%에서 50%로 각각 완화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접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중랑4)은 “이번 개정으로 신축빌라 혼재 등 노후도 요건 미충족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문턱이 낮아져 사업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신축빌라 건립 등으로 인해 기존 노후도 요건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1·10대책을 발표했으며, 후속입법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발맞춰 저는 시 도정조례 개정안과 시 빈집 및 소규모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노후도 완화 정책이 서울시 정비사업 행정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서울시 내 재개발 및 모아타운 사업의 촉진을 견인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노후도 완화 혜택을 받는 곳은 면적기준으로 종전 5,410만㎡에서 7,032만㎡로 약 30%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빠른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기존‘57% 이상’에서‘50% 이상’으로 노후도 완화가 된 만큼 사업지가 더욱 늘어나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건설 원자재 급등 및 고금리로 인해 정비사업에 어려움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평균 13년 정도 소요되는데, 공사비 문제로 신규 주택공급이 더욱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한 재건축 현장의 시공자 담당 임원을 출석시켜 공사비 증액 경위와 과정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비 갈등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매입대금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종전에는 임대주택이 다 지어지는 시점인 ‘준공인가’시점에서 대금 지급을 했는데, 이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당겨 조합의 자금 운영에 숨통을 틔웠다.

아울러 임대주택 매입계약 체결 이후 표준건축비가 올라 인수금액의 인상 여지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잔여공정률에 대해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조합의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SH가 올해 2월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위원회는 SH의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공사비 검증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검증결과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시 등 집행기관과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중랑구 신내택지지구 등 서울시 내 노후계획도시 사업 활성화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시행령이 제정되면 그에 발맞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 예정인 표준조례안을 참고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이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제 지역구에 조성된 신내택지지구를 포함, 서울시 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대상지가 다수 있으므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합한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세부사항, 특별정비계획 수립 내용, 공공기여 비율 등을 준비하겠다.

▲서울시민 중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때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의회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의회신문고에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주택공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직접처리하거나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아 처리해드릴 수 있다. 지역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전달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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