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협력업체 선정 논란
한남3구역 재개발, 협력업체 선정 논란
범죄예방업체 선정·추가 용역계약… 민원·고발 줄잇는 까닭은?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3.2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식 넘어선 용역계약
조합 제일엔지니어링과
3차례 78억원 규모 계약
최초 31억보다 더 커
도정법 위반 논란 휩싸여

무분별한 추가계약 말썽
종합건축사무소 건원과 
작년 9월 109억 추가계약
경쟁 입찰 거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에 반발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구의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서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예방용역 업체 선정 및 추가용역계약과 관련해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경찰서 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사비 협상과 함께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도시설계 및 정비계획 추가용역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도시설계 및 정비계획 용역계약은 상식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다. 조합은 지난 2012년 12월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31억여원의 ‘정비계획변경수립 등 기술용역계약’(최초 계약서)을 체결했다. 용역의 범위는 △기초 조사 △변경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경관계획 작성 및 심의 지원 △환경영향평가 검토서 작성 △사전재해영향서 검토서 작성 △교통영향평가 검토서 작성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이다. 

그리고 2022년 조합은 해당 업체와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7억5천만원이 증가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맺은 계약서의 용역 내용과 범주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3차례 진행 완료) △경관계획 및 심의 △환경영향평가(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포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영향성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교통영향평가 변경 2회 완료) △교육영향평가(1회 완료) 등이다. 최초 계약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맺은 추가계약은 사정이 좀 다르다. 지난해 3월 조합은 다시 이 업체와 기술용역 (추가)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이후 정비계획 변경업무라는 추가용역을 위한 것이다. 이 역시 추가 용역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밟지 않았다. 용역비 규모는 최초계약 금액보다 큰 40억원이다. 

조합의 한 대의원은 “원 용역비보다 큰 추가용역을 경쟁입찰 없이 기존 업체에게 줬는데 이는 도시정비법의 공개경쟁입찰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용역비의 규모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초 체결한 용역비보다 큰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법 위반 논란을 떠나 상식의 문제라고 본다. 원 용역보다 더 많은 새로운 용역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한다”며 “반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을 정도의 추가용역이라면 적어도 기존 용역비보다 더 적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까지 조합이 세 번의 계약을 통해 제일엔지니어링과 맺은 용역비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총 78억원이 넘는다. 이 외에도 조합은 지난해 9월 경쟁입찰 없이 이 업체와 9억원의 ‘토목설계/기타분야 용역(추가)계약'을 체결했다. 이 역시 원 용역비 7억원보다 금액이 크다. 

△토공설계 △비점오염처리시설 설계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설계 △사면안전성검토(학교, 종교부지) 등 과업내용이 많이 추가돼 이 역시도 공개경쟁입찰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7억원에 최초 설계계약 후 지난해 109억 추가계약 체결… 설계 총 286억원

조합은 지난 2011년 3월 추진위원회 당시 건원·아이이크 컨소시엄과 최초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면적 84만2,734㎡에 총 계약금액은 약 177억원이다. 1㎡당 2만1,000원의 단가가 적용됐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가기간(계약기간)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사용검사승인 시까지다.

계약의 범위는 △건축심의도서 작성 △기본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 및 착공도서 작성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건축도서 지원 △구역지정변경 및 각종 심의,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건축도서 제공과 대관 인·허가 업무 등이다.

2023년 9월 조합은 다시 건원과 단독으로 109억의 설계용역 추가계약을 체결했다. 연면적 122만3,427.69㎡에 평당 2만9,454원의 단가가 적용됐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제1차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 완료 때까지다. 

계약서에 기록된 업무 범위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계획부문 작성 △구역 전체 특별건축구역 지정업무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 도서 작성 및 인·허가 업무 △각종 평가(환경영향, 교통영향, 교육영향) 도서작성, 심의 및 협의업무 △기부채납 건축물 설계자 선정 지원, 코디 및 개별 인·허가 협의 업무지원 △해외건축설계사 선정 지원, 코디, 외관디자인 업무 총괄관리 및 번역/소통 협의업무 지원 △촉진계획 변경, 건축위원회,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설계변경업무 자문 및 지원업무 등이다. 

기존 설계계약서에 없던 용역내용이 대거 추가됐다. 109억원의 막대한 추가 용역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용역에 해당해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거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합은 추가계약이 2011년 3월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원 계약서) 제24조(설계변경)에 의거해 체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의 전문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용역기간 완료 후 새로운 용역내용이 추가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은 도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새로운 용역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도정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