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재건축, 현대건설 대안설계 인허가 불가?
여의도 한양 재건축, 현대건설 대안설계 인허가 불가?
해안건축, 양사가 제안한 대안설계 인허가 가능 여부 평가
현대건설 대안설계 인센티브 항목 미달…설계 변경 불가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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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시공자 선정 총회를  일주일 남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포스코이앤씨와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의 대안설계가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대로 인허가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 재건축 설계자인 ‘해안건축’은 지난 12일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시공자 선정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양사가 실제 시공사로 선정됐을 경우 해안건축의 원안설계에 양사가 각각 제시한 대안설계의 내용들이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였다.

우선 해안건축은 작년 8월 시공자 선정 추진 당시의 정비계획 대비 오는 21일 고시예정인 정비계획은 임대주택 추가되는 등 주거용적률 상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시공자가 제출한 대안설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특히 해안건축은 현대건설의 대안설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의도 한양은 신속통합기획 단지로 뽑히며 기존 용적률 252%에서 상한인 600%까지 받게 되는데, 이 용적률 600%를 채우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자연지반녹지(15%) 등 인센티브 항목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대안설계는 이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시가 제시한 인센티브 항목에 부합하도록 중대한 수준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아가 현대건설이 사업시행자인 KB신탁에 제출한 계약서에 인허가가 불가해도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 항목에 사업계획 변경 및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의 대안설계 적용 과정에서 인허가가 안되는 경우라도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계약서 중 일부
현대건설 계약서 중 일부

한편, 여의도한양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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