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A. 1) 도시정비법 제37조 제3항에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위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일 현재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겼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이주경위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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