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방배5구역 재건축이주비 60% 약속... 이제와서 “40%만 가능” 뒤통수
현대건설, 방배5구역 재건축이주비 60% 약속... 이제와서 “40%만 가능” 뒤통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2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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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0%로는 이사갈 곳 없어” 분통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행태에 비난 봇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현대건설이 방배5구역 조합원들의 이주비 지원 협상과정에서 말바꾸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의 시공자 선정당시 “LTV규제가 강화되더라도 60%까지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번복하겠다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한도를 기존에 약속했던 60%가 아닌 LTV규제에 맞춰 40% 까지만 대출해 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금융규제로 종전평가액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져 그 차이만큼의 추가 이주비 20%를 현대건설이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방배5구역 조합원들은 종전자산평가금액의 40%밖에 되지 않는 이주비로는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방배5구역 조합의 한 대의원은 “현대건설이 이제 와서 이주비 40%만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꿔 조합의 이주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조합원 대부분 종전자산평가금액의 40% 한도로는 이주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곳 조합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정부가 대출을 LTV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며 나머지 20%를 제2금융권에서 조합이 조달해오면 늘어나는 이자는 현대건설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조합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과의 이주비 협상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이주가 늦어지면서 조합은 당장 착공지연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방배5구역과 현대건설은 착공기준일을 2018년 11월로 계약한 상태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행태로 인해 강제로 이주가 지연돼 사실상 착공기준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착공지연의 책임을 놓고 현대건설과의 갈등과 함께 결국에는 조합이 책임지게 되면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예고되고 있다.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연사유가 건설사의 이주비 약속 미이행이라는 단하나만 존재했을 때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사업지연에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귀책이 되면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러 건설사들이 시공자 선정당시 약속했던 대출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자체 내부유보 자금을 쓰지 않기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약속한 이주비 대출한도를 맞추기 위해 추가이주비분을 조합 사업비 대여금을 높여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설사 자체자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풍부한 자금력을 항상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는 현대건설이 최근 수주해놓은 현장에 상식을 벗어난 이상 행동들을 하고 있어 자금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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