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특강... 조용성 대표이사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특강... 조용성 대표이사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10.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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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한 주제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주거환경이 공동주택 구매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통시설, 접근성, 교육여건, 단지규모, 단지내 공용부대시설 등이 고려 대상이다. 특히 교육여건 및 주변 교통편리성은 주택구매결정시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여기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 사생활침해 등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만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한강조망권과 같은 특수경관 등이 아파트 가격에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있듯 가치상승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반대로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침해에 따른 소송이나 공사중지,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으로 이어져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은 사업초기에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라도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어느 재건축의 경우 당초 일조권침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축후에도 일조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축으로 인한 침해발생분만 별도 산정하여 배상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해당 건축물만으로 일조권침해를 산정하는 것은 과다배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등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배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은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배상등으로 사업지연, 사업성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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