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리처분단계 실무자료 소송대비 꼭 챙겨야
정비사업 관리처분단계 실무자료 소송대비 꼭 챙겨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 특강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07.1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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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준표 변호사·신수성 대표·이철현 이사 잇따라 강연
11일 이학수 법무사... 조합해산과 청산실무 특강 진행

정비사업 실무자들의 전문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진행중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전문가특강이 매주 화요일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문가특강은 ‘관리처분단계 제반소송실무’를 주제로 함준표 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관리처분단계에는 사업단계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발생한다. 사업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확보, 분양대상자, 현금청산, 상가와의 협의, 동호수 추첨 등 사업지연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송이 관리처분단계에 진행되지만 사실상 사업초기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확보와 명확한 업무처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4일은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의 ‘국공유지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와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의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강의가 이어졌다.

신수성 대표는 국공유지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산출 및 비용부담, 무상귀속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종류와 그에 따른 건립비율, 인수자, 입주대상과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강의했다.

이철현 이사의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대한 강의에서는 절차별 감정평가의 종류와 종전자산, 종후자산 감정평가, 세입자별 영업손실보상평가, 국공유재산 및 정비기반시설평가와 매각평가, 현금청산감정평가, 법인세 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사평가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실무해설을 해주었고 국토부 질의응답, 법제처 유권해석, 최근 판결 등도 분석해 설명했다.

또한 내년 2월9일 시행되는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격과 분담금추산액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받아야한다. 이 개정법률은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종전자산가격과 분담금 추산액을 분양신청전에 통지하게 되기 때문에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가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조합들이 마지막 사업완료단계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전문가특강으로 이학수법무사의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와 등기, 해산과 청산실무」가 오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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