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초과이익환수 피하기에만 초점... 본래 취지 잃고 변질
신탁방식 정비사업, 초과이익환수 피하기에만 초점... 본래 취지 잃고 변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2.2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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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 포함" 법 개정 확실시

신탁방식이 최근 사업성 높은 현장에서도 주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이유는 내년에 부활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회피책 중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말에 신탁방식도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 포함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회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도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나온 신탁방식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회피 수단으로 홍보되면서 여의도 등 요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썩였던 현상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이익 환수에만 집중하는 신탁방식도 조만간 사라질 듯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납부의무자로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조합도 조합원도 없이 토지등소유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신탁방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시행되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탁방식을 서두르고 있는 단지들 입장에서 개정안이 조금이라도 늦게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로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어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자체가 입법 취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곧 소관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로 신탁방식 외면 받을까 업계 우려

신탁방식을 통한 정비사업 성공 사례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회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된다면 신탁방식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이상 수주홍보 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방식의 본래 도입 취지는 신탁사의 자금력을 통해 주민들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 사업비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침체현장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방식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의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신탁사의 참여가 정비사업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해 문제 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비 선투입 부담 등으로 인해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본래의 도입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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