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 인상…12년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 인상…12년 만에 최대
과천, 공동주택 공시가 23.41% 급등… 전국 최고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3.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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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다. 전년 대비 0.3%p 오른 수치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의 68.1%를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세 곳은 상승폭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3.98%p 오른 것은 물론 2007년의 28.4%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경기(4.74%)와 대전(4.57%), 세종(3.04%)과 전남(4.44%) 등 4곳도 공시가격이 올랐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곳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은 지역은 54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 떨어진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3.41%의 상승률을 보인 경기도 과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경남 거제(-18.11%)였으며,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세 12억∼15억원(약 12만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억∼6억원(약 291만2000가구, 21.7%)은 5.64% 올랐고, 3억원 이하 주택은 2.45% 하락했다.

평형이 넓을수록 상승폭도 컸다.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은 3.76%, △60~85㎡- 4.67% △102~135㎡- 7.51%, △165㎡ 초과 7.34% 상승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연립)’ 273.64㎡가 차지했다. 가격은 68억6400만원이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아파트)’ 244.78㎡가 55억6800만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아파트) 265.47㎡가 53억9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과 관련 의견청취를 마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가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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