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교육 “정비계획 간과하면 사업손실 피할 수 없죠”
재개발 교육 “정비계획 간과하면 사업손실 피할 수 없죠”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3.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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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대표, ‘정비계획실무와 사업 개선방안’ 강의
진상욱 변호사는 ‘추진위 구성 및 운영 규정’ 주제로 

높은 교육열기 속에서 출발한 (사)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41기 교육과정이 강사들의 충실한 노하우 전달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너시티의 박순신 대표이사는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강의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박 대표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에서 정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비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며 사업초기단계에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사업시행계획수립이나 관리처분계획수립단계가 돼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 뒤 늦게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정비계획부터 제대로 챙겨볼 일이다.

아울러 도심 내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합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최소 8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를 얻어 중단된 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지난 5일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변호사의 강의(사진)가 진행됐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해산하게 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조합이 승계하게 된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추진위원회에서의 주민총회와 의사결정방법,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임기 등을 비롯해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운영방법, 운영자금 차입과 회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보공개 및 추진위원회 관련 처벌규정 등 추진위원회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12일 진행될 강의에서는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대표이사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를 주제로,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 실무’를 주제로 설명하게 된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사업단계별 주요주제를 과목으로 편성해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인 강의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실무전문가들에게는 최고인기 강의로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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