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안 의결
신길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안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1.1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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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791가구에서 799가구로 8가구 증가 
지하층 연면적도 종전보다 5,000㎡ 넓혀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재정비촉진구역이 가구수를 종전 대비 8가구 늘리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을 의결하며 분양수입액 증가를 예고했다.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장수)은 지난 3일 영등포구 신남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275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 25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사업계획변경은 2016년 사업시행변경인가와 비교해 가구수와 함께 지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먼저 총 신축 가구수는 2016년 사업시행계획안에서는 791가구였지만,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8가구를 늘려 799가구로 변경했다. 늘어난 8가구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 가구는 최근 수요층이 두터운 59㎡형 아파트 5가구를, 임대아파트는 49㎡형 3가구를 각각 늘렸다. 

이를 통해 총 신축 799가구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 가구수는 649가구, 임대아파트는 150가구로 결론지었다.

지하 연면적은 종전 대비 약 5천㎡가 늘어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렇게 증가한 지하공간을 세대내 지하창고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길3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45-50번지 일대 3만779.9㎡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251.11%를 적용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신축 799가구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121㎡형 3가구 △114㎡형 25가구 △84㎡ 테라스형 4가구 △84㎡A형 163가구 △84㎡B형 166가구 △59㎡A형 198가구 △59㎡B형 46가구 △59㎡C형 22가구 △59㎡D형 22가구 등이다. 임대아파트는 56㎡형 16가구 △49㎡형 62가구 △34㎡형 72가구 등 150가구를 짓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변경 건 △협력업체 선정 및 추가 계약 추인 건 △조합원 이사비 지급조건 변경 승인 건 △145-11번지 세입자 임차보증금 대위변제 및 공탁금 변제 업무 추인 건 △현대건설 대여금 소송 항소 업무 추인 건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 건 등을 의결했다.

신길3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철거 절차를 진행 중으로 착공 및 일반분양은 내년 2~3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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