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공약과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서울시장 공약과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 김종규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8.07.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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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종규 변호사]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거둔 부담금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서울시장의 이러한 말을 전해 들으며,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서울시장은 재건축부담금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즉 일반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건축부담금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재정수입을 위한 조세수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부담금은 조세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부담금이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됨으로써 2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며 그 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이 양도소득세와 달라 2중과세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재건축부담금이 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명칭과 같이 부담금이라면 국토부의 설명의 일응 타당하다. “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강제부담의무인 점에서는 그 성질이 동일하지만 목적, 대상, 납부능력 표준 등의 성질과 차이에 따라 그 성격이 조세와는 달리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인 점에서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 부담금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말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의 사용처를 보면 재건축부담금이 일반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음은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해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2004.7.15.선고 2002헌바42) 판시한 바 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아니더라도 학계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때 부담금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가지는 특정집단이어야 하며, ②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③납부의무자 집단에게 당해 과제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질 만한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고 ④주로 그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건축부담금은 납부의무자들과는 무관하게 헌법이 국가에 부담시키고 있는 국민들의 일반적 주거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조세로 부과하여야 할 것을 특정집단에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아직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어 현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고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

국가는 조속히 위헌적인 현재의 법질서를 합헌적이며 정당한 상태로 바꾸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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