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재건축 전문교육 메카로 '우뚝'
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재건축 전문교육 메카로 '우뚝'
전문가 양성에 기업·지자체 위탁교육까지… 정비사업 ‘견인차’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7.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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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변호사·세무사 등 최고 강사진 포진
계획수립부터 청산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
대우·삼성·GS 등 기업 대상 위탁교육 인기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조합, 업계전문가, 지자체 등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가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과 각종 규제의 변화 등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어 주거환경연구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 정비사업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정법이 제정 시행된 2003년부터 국내 최초로 재개발·재건축교육을 시작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매년 2~3회씩 개설해 15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다.

전국의 추진위원회, 조합임원 등 조합관계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사, 정비업체 등 정비사업 관련 협력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비사업 실무담당자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교육인원만 해도 2천300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2월 9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비롯해 정비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들의 교육 참여율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제38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은 단기간에 모집이 마감되었다.

나아가 제38기 모집인원이 초과되면서 수강희망 요청이 끊이지 않아 오는 9월에 개강예정이었던 제39기 과정을 지난 4월 12일로 앞당겨 조기 개강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의 실무능력을 갖춘 도시정비사업의 최고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정비사업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주거환경연구원이 교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각 분야별 대표자 등 최고의 실무전문가인 강사진과 더불어 법률과 실무사례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월에 걸쳐 정비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기업, 지자체 대상 위탁맞춤교육도 ‘활발’

교육센터에서 위탁받아 진행되는 각 기업체 대상의 맞춤교육 또한 각광을 받고 있다. 대우, 삼성,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에 각 기업별로 주제를 정해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도정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2003년에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의 건설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도정법에 대한 해설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같은해 9월 GS건설로부터 위탁받아 주택정비사업 법규 및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GS건설과 대우건설의 워크숍의 교육을 위탁받아 각각 관리처분절차에 대한 이해와 도정법 관련 제도개선 추진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우림건설(정비사업 수주시장의 전반적 흐름) △한국토지공사(관리처분계획의 이해) △신세계건설(도시재생사업의 이해) △GS건설(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최근 법령 개정내용 해설) △금호건설(현금청산 및 관리처분계획) 등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맞춤교육을 실시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위탁받아 도정법 최근 개정내용 및 시공자 선정 등 이슈판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이해라는 주제 아래 시흥, 평택, 남양주, 안양 등의 뉴타운지역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주민설명회) △성동구청(공무원 및 조합장·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영향) △경기도(시·군 6급 이하 공무원 대상의 주택정비사업총론) △부산시(주택정비사업 실무) △하남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하남시 주민설명회) 등 전국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포시에서 김포지구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에서‘도시정비법 개정 해설’과‘정비사업 계약의 실무처리 방법’,‘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방법’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안양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임원 교육’을 주관하면서 오는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친 연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내 정비사업구역 중 총 19개 조합에서 128명이 신청한 이번 교육에서는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청산까지 정비사업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심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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