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강제철거 현장에서 맥 못추는 공권력
재개발 강제철거 현장에서 맥 못추는 공권력
법원집행관·경찰 서로 눈치보기로 법원 결정문 집행 못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1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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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의 강제철거 예방 대책 시행에 따른 허술한 국가공권력의 민낯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강제집행을 하라는 법원 결정문을 소지한 법원집행관과 합법적 물리력 행사를 위임받은 경찰이 강제집행 현장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집행에 나서지 않고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강제집행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에 나와도 집행관들이 실제 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집행 대상자가 주택의 문을 걸어 잠그거나 각종 장애물로 진입을 막으면 집행관은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병력을 출동시키지만 현장 관리 정도만 시킬 뿐 집행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양 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까지 한다는 지적이다. 집행관은 자신을 대신해 경찰에게 물리력 행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만 개입할 수 있다며 발을 뺀다는 것이다.

윤영선 법률사무소 정비 도시개발연구소장은 “서울시의 정책은 강제철거 예방을 통해 폭력 사태 발생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은 폭력사태가 발생해야만 개입하겠다고 하니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 지원을 받으려면 오히려 폭력을 조장해야 하는 이상한 정책이 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시의 강제철거 예방 대책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서울시의 정책으로 사법부의 집행을 막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윤 소장은 “공권력의 집행은 국가의 의무로, 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집행관들이 집행 현장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 합법적인 법 집행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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