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둘러싼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갈등 줄이려면
관리처분계획 둘러싼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갈등 줄이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에서 교육 진행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07.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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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비용부담 결정하는 초미의 관심 단계
김호권 사무처장, 현장사례 통한 실무강의 진행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갈등 예방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 3일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강의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의 사례들을 들어가며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로,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감정해서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다양한 권리유형과 가치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분배하고 처분할 것인지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조합원의 분담금 및 정산금 등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개념을 담고 있어 조합원들에게도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단계이다.

올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수립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통지하던 것이 120일 이내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내용도 종전자산가격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이 추가됐다.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나 총회의결 및 정관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해서는 재분양신청을 다시 거칠 수 있다.

아울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김 사무처장은 이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과 주택공급 수, 주택의 공급순위, 상가의 분양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서를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에서의 사례도 공유하는 유익한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 교육은 오는 10일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청산실무’를 주제로 이학수 법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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