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했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했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7.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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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지난 5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인근 전세물량 고려해 이주시기 조만간 확정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규식)이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며 마침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지난 5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작년 말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25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달 26일 송파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서울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7월 이후로 조정됐다. 단지가 이주에 나설 경우 전·월세난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주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송파구청이 관리처분인가 가능 시기인 7월이 되자 곧바로 지난 5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자 이주 계획을 검토하는 중이다. 당초 다음달 초부터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해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는 각각 1천230가구와 120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정한 7월에 곧바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게 돼 다행이다”며“인근 전세물량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이주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7만5천684.5㎡이다. 이곳에 용적률 299.70%, 건폐율 1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천8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사업계획상 신축되는 1천888가구는 재건축소형주택 188가구를 포함해 전용면적별로 △49㎡ 224가구(임대 20가구) △59㎡ 684가구(임대 168가구) △74㎡ 344가구 △84㎡ 514가구 △99㎡ 4가구 △109㎡ 110가구 △135㎡ 5가구 △159㎡ 2가구 △176㎡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이 지난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비례율은 106.68%이다.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총 공사비는 4천6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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