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강제철거 사전협의체’ 2년째 합의 성과 全無… 부작용만 늘었다
재개발 ‘강제철거 사전협의체’ 2년째 합의 성과 全無… 부작용만 늘었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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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없는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 폐지 마땅
사업지연으로 공사비 상승해 조합원 부담만 가중시켜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의 연이은 강제철거 예방 대책 강화로 정비사업 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정책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강제철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이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인가 취소 및 공사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치를 210곳의 시내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 강제철거 예방 대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에 따른 반발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실효성 없는 예방 대책 때문에 성과는 없고 사업지연 상황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업지연은 결국 시공자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강제철거 예방 대책 방법의 일환인 사전협의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세입자·청산자·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지만 합의안이 만들어져 원만히 끝난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더 달라는 요구와 더 줄 수 없다는 평행선상의 얘기만 오갈 뿐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일방적 지시에 따른 공무원 내부의 반발도 적잖은 상황이다. 사전협의체 제도가 효과 없는 대책이고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것을 실무 공무원들은 알고 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한 구청 담당자는 “청산자·세입자와 조합 사이의 갈등 요인은 결국 돈 문제인데, 사실상 아무런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도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담당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이 같은 허술한 정책이 계속되면서 현행 법률 체제도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법원 집행관과 경찰조차도 팔짱끼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산자를 이주시키라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관은 경찰에 떠넘기고,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겠다며 넋 놓고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선 법률사무소 정비 도시개발연구소장은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 대책이 법률을 근거로 내려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문보다 위력이 강한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공권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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