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에 조합원들 전세보증금 상환 '비상'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에 조합원들 전세보증금 상환 '비상'
관리처분인가 막히면서 이주비 대출 불가... 세입자 전세금 마련 난항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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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으로 조합원과 세입자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전세보증금 미상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올해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에 나설 채비를 하는 한편 종전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탓에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다가 조만간 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 집주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통상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 집단 이주비 대출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주시기가 수년이상 남았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주시기 조정대상 조합원들은 이주시기가 수개월 지연됐다는 점에서 수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거주할 세입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 등은 이런 영향 탓에 최근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주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이주시기가 당초 조합의 계획과 달리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몇몇 조합원들은 전세만료를 앞둔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가격을 수천만원 이상 낮췄음에도 철거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40%로 낮췄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는 가구의 경우 추가 대출도 막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는 서울시의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이 전세 보증금 미상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세입자와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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