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나
사망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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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인가 신청 전에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상속인의 동의로 본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회답<법제처 2018.4.11.>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이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다.

▲이유

도시개발법 제73조에서는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함)가 변경된 경우에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되(본문),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대물(對物)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규정한 입법 취지는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권리·의무를 승계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재차 동의서를 다시 받는 절차를 반복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그 취득의 방법이 매매이든지, 상속이든지 그 방법과 상관없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005조 본문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전단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별도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사망하였다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이전되고, 종전 토지소유자가 한 동의의 효력도 상속인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유효한 동의로서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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