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인가 신청 전에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상속인의 동의로 본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회답<법제처 20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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