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청구인단… 늦어도 3월초 법적 대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청구인단… 늦어도 3월초 법적 대응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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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쌍용1,2차·뉴타운삼호 등 16개구역 참여
이달 중 소장 완성… 이달말~3월초 소송 제기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단호한 정부의 입장에 반발해 전국의 주요 재건축조합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위헌 소송 움직임에 강남 재건축조합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지방 재건축단지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전국 재건축조합들의 집단의사 표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재건축조합·추진위,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동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전국의 재건축단지 조합·추진위원회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조합별로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는 등 개별적인 노력은 있었지만 단체로 환수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재개발 전문 법무법인 인본(김종규 대표변호사)은 주거환경연구원과 함께 올해 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설 연휴 전까지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쌍용1·2차아파트 재건축조합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조합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조합 △뉴타운삼호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 △북가좌6구역 재건축추진위 등 16개 재건축단지 조합·추진위들이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복문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종전에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기부채납, 소형주택, 양도세부담 등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문원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조합 총무이사는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발표 이후 조합원들의 부담금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강남 재건축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 주요 도시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합 내부회의를 거쳐 위헌소송 청구인단 모집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인성 장미1·2·3차 재건축 추진위원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부담금 폭탄 문제가 대두되자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합 설립을 늦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이를 반영해 위헌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성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장 당선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폐지 또는 법개정이 절실하다”며 “재건축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맞서 위헌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규 변호사는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추정 규모를 공개한 지난달 21일 이후부터 전국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헌법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내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조합 및 추진위도 상당수 이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달 말~3월초 위헌소송…이달 중 소장 완성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위헌소송 공동 청구인단 모집이 완료되면 이달 말에서 3월 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장은 이달 중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규 변호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며 “초과이익환수제 법률이 개정된 지난해 3월 2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인 올해 3월 21일이 중요한 기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2월 말에서 3월초에는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소원 청구가 늦어질 경우 추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시점에서 행정소송으로 부과처분을 다툼과 동시에 위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인지대(부담금 100억원의 경우 약 3천500만원) 등 과도한 소송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조합과 조합원들의 신속한 참여를 당부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위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많은 조합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도 위헌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의 특성상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대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소수의 국민들이 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헌성이 높더라도 합헌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현 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는 결코 강남 재건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헌법소송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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