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 TF팀 가동한다
주거환경연구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 TF팀 가동한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2.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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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도시정비 최정예 전문가들 총출동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및 재건축부담금 컨설팅 업무 전개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정책 재검토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연구원을 필두로 합동 TF팀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전국의 재건축조합들이 막대한 재건축 부담금 폭탄 상황에 노출된 가운데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거환경연구원이 해결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정책 재검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TF팀은 주거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돼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정비업체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 등 도시정비업계 관련 최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합동TF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위헌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헌법소원 등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에 돌입하는 한편 전국에 분포한 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부에 대한 청원 등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법률 폐지 및 법률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헌법소원은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를 통해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16개 재건축단지 조합·추진위에서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연구원은 또 재건축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이 대거 참여해 중심이 되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진행해 본 추진위원장·조합장들이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가장 잘 알기에 추진위원장·조합장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취합된 법 개정의견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변경(추진위원회 승인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로 변경) △주택가액 산정 변경(개시시점은 공시가격, 종료시점은 시가에 준하는 공시가격과 시가인 일반분양가액→개시시점은 실지취득가격, 종료시점은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격, 일반분양은 일반분양가격) △주택가격 미상승지역 및 1세대 주택자 부담금 제외 및 감면조항 신설 등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방침이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최초 시행 이후 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정비사업 자체가 정체되면 새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심해지고, 결국 기존 아파트값이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일선 재건축조합과 추진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정책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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