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실효성 논란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실효성 논란
불법홍보·금품·향응 발본색원하겠다는데 … 효과는 ‘글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1.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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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난무하는 사전홍보 대책마련이 시급
소송걸면 3년 … 시공권 박탈 가능성 희박 

지난달 30일 위법이 난무하고 있는 수주경쟁을 근절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두고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공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곳곳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공권 박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발표한 개선방안으로는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며 “당분간 건설사들이 자중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홍보 근절 위해서는 사전 홍보부터 제재해야

국토부가 발표한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해 불법 개별홍보 및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과정 중 홍보단계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 및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 박탈과 함께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아울러 사전에 조합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사의 홍보요원이 활동,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입찰이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불법홍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찰 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사전 홍보에서부터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자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발표된 시점부터 건설사의 불법 홍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성이 좋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경우 조합설립단계부터 건설사들이 뛰어들어 개별홍보와 금품·향응 제공 등의 사전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 대부분 조합설립부터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핵심현장의 경우 막대한 홍보비용을 투입해 개별홍보 및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안에서 입찰 이후 홍보단계에만 처벌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입찰 전 불법홍보 등에 관련된 규정은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품·향응 제공해도 시공권 박탈될 가능성 ‘희박’

국토부가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안을 통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로 시공권 박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공권을 박탈하려면 건설사나 건설사 직원이 1천만원 또는 1년 이상의 벌금·징역형이 확정돼야 한다. 설령 벌금·징역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착공 이후에는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법원의 3심 확정판결까지 약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착공까지 가능해 현실적으로 시공권 박탈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공권 박탈이라는 엄포를 내놨지만 확정판결까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시공권 박탈은 없고 대부분 과징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또한 시공권 박탈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시공권 박탈까지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년의 시간이 걸려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건설사가 소송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편법대응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또한 공사비의 30% 수준 정도로 무겁게 정해 처벌효과가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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