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반토막 용역비’ 가이드라인 정비업체 '비상'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반토막 용역비’ 가이드라인 정비업체 '비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1.15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연구용역 … 12월 발표
업계 “용역단가 하락으로 경영 어려움 불가피”

서울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를 절반 수준으로 깎는 용역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업계에 큰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정비업체들의 용역비 산출 방식인 ‘3.3㎡당 O만원’이라는 식의 일괄적 용역비 산정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말 동해종합기술공사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표준 대가기준(안)·표준 품셈(안)’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기준안은 의견수렴이 끝난 후 빠르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발표할 대가기준에 따른 용역비 산출 구조는 기본적인 용역비 산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표준 현장의 용역비를 산출, 여기에 일정한 증감 비율을 적용해 개별 사업장의 용역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용역비 산식은 △정비업체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의 4가지 항목을 합산하며, 아울러 개별 현장의 용역비 산출을 위해 설정한 표준 현장은 조합원 500명, 건축 연면적 12만5천㎡(약 4만평)의 현장이다.

이 표준 현장보다 조합원이 많거나 연면적이 큰 현장의 경우 용역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조합원이 적거나 연면적이 적으면 용역비가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문제는 이번 서울시 대가기준(안)에 따라 정비업체 용역비를 산출하면 그 용역비가 현행 용역비 수준의 반토막으로 쪼그라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가기준(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1천명, 건축 연면적 6만평의 공동주택 재건축현장(청산까지)의 적정 용역비는 약 1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3.3㎡당 약 1만6천700원인 셈으로 업계 평균인 3만5천~4만원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총회 개최비용인 ‘직접경비’를 제외한 상황에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만 합산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이번 기준안이 발표되면 업계에 커다란 혼란이 불어닥칠 게 분명하다”며 “기준안의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서울시가 만들어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민들에게 검증된 금액이라는 메시지를 부여해 결국 조합 내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현재에도 많은 정비업체들이 사업부진과 용역 단가 하락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용역기준안 준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가 현행 정비사업을 유지하는 큰 기둥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아닌 제대로 된 육성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