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발목 잡힌 청담삼익 재건축 ‘빨간불’
상가에 발목 잡힌 청담삼익 재건축 ‘빨간불’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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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

토지분할 없이 상가소유자 배척한 것이 사업 '발목' 

갈 길 바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장인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이 상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침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청담삼익 상가소유자 22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강남구청이 인가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이 설립요건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청담삼익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

이번 재판에서는 아파트와 상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강남구청과 피고 측 참가인인 조합은 “상가는 개발기본계획상 청담 주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개장승인을 득한 별개의 상업시설이지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다”며 “상가가 아파트와 같은 주택단지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사업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한 삼익건설은 건축에 앞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그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게획 포함)을 작성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가 지하 2층의 기계실, 전기실에는 아파트를 위한 보일러와 기름 탱크, 전기공급시설, 중앙난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상가와 아파트는 하나의 주택단지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해 아파트만 단독으로 재건축 가능한가

또 다른 이슈는 2002년 2월 20일 서울시가 변경 고시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해석으로 보여진다.

피고와 참가인은 “설령 아파트와 상가를 같은 주택단지라고 보더라도 개발기본계획에 의해 상가가 주구중심시설 설치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가와 분리되어 아파트만이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또한 상가는 1개의 건물로 수인이 공유하는 것일 뿐 구분소유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 16조 제2항에 있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의 예외 규정인 5인 이하에 해당하는 것임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 분할 등의 절차도 없이 이 사건 조례만을 근거로 하나의 주택단지 중 일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재건축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상가가 주구중심시설 설치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와 상가는 서로 분리되어 이 사건 아파트만이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주요 이슈 면에서 지난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345)과 다른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이 당장 조합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좀 있지만 당장 내년 초 예정이었던 일반분양 일정은 분명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조합의 사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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