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위해 분양신청도 60→30일로 단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위해 분양신청도 60→30일로 단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9.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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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위한 무리수... 무효소송 우려돼

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사업속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합들이 각종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민원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이 내년에 각종 소송을 통해 사업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예컨대 분양신청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조합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분양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급적 충분한 기간을 조합원에게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갈 길 바쁜 재건축조합이 처해진 상황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기간을 절반 이상 줄여 법정 최소 기한인 30일만에 완료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향후 관리처분무효 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분양신청은 자신이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할지, 분양을 받는다면 어떤 평형을 선택할 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하는 시간을 단지 30일로 제한한 것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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