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의 비대위 상대 법적 대처 방안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비대위 상대 법적 대처 방안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09.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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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일선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자문하다 보면 속칭 비대위로 인해 사업 진행에 크든 작든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다수 만나게 된다.

이중 일부 현장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악의적인 왜곡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경우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의도의 사업 방해 시도를 묵인할 경우 비대위의 잘못된 주장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이 될 수 있는 바,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법률적 대처가 요망된다.

2. 형사적 대처 방안

크게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내지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비대위의 경우 대개는 속칭 찌라시 등을 구역 내 조합원에게 배포하든지 구역 내에 게시하는 등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통상 해당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위계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위계’라 함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총회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극심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일반적 명예훼손죄보다 중한 죄로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데, 이는 사람이나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처벌이 더 중하다.

3. 민사적 대처 방안

통상 비대위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활동할 경우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 활동으로 인해서 조합이 손해를 봤으니 비대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유가 있는 소송 제기이든, 이유가 없는데도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든 현행법으로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비대위 일부가 이주기간 내 이주를 하지 않고 버틴 사안에서, 그와 같은 이주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이주기간 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손해에 대해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합 측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예가 있긴 하다.

즉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라고 하여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맞춰서 조합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고, 그와 같은 손해발생이 비대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이론 상 가능하다. 하지만 수많은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비사업에서 비대위 활동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입었다 해도 그로 인한 손해액 특정 및 손해 발생과 비대위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5. 결어

앞서 비대위의 위법한 활동에 대한 조합측 대처 방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위 모든 방안들은 사실상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조합 집행부가 열린 마음을 갖고 포용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해당 조합원들 역시 억측과 오해 더 나아가 악의적인 왜곡을 지양하고, 건전한 토론과 문제 제기를 통해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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