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서가 인가 신청시 변경된 경우 총회의결 효력(국토부 2015. 1. 29.)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서가 인가 신청시 변경된 경우 총회의결 효력(국토부 2015. 1. 2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9.13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재개발조합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했으나,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서와 상이하게 세대수 등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세대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는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