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2개 법안만 통과 정비사업 활성화 담은 8개는 계류
도정법 개정안 2개 법안만 통과 정비사업 활성화 담은 8개는 계류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7.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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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역 일반경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김현아 의원의 도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달리 다수의 도정법 개정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2016~2020년) 국회에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은 총 17개 법안으로 이중 2개 법안이 본회의 의결 및 공포됐으며, 현재 8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 1주택씩 공급받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보상액을, 기초지자체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초지자체장 측의 감정평가업자만이 해당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게 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연초 서울시의 공공지원제가 적용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도 조례 규정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공자 선정 시‘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전 조합원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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