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7.23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소득 없이 지난 18일부로 종료됐다.

그렇다보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도정법’ 개정안들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일반경쟁으로 선정토록 강제하는 도정법 개정안만이 유일하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은 총 17개 법안으로 이중 2개 법안이 본회의 의결 및 공포됐으며, 현재 8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획기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도 조례의 규정에도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탄력성이 낮은 도시정비시장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은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친다. 

모쪼록 정비사업 활성화를 담은 법안에 대한 후속 입법 과정이 조속한 시일 안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