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도정법’ 법령집 무료 배포
주거환경연구원 ‘도정법’ 법령집 무료 배포
19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 ...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및 추진위·조합 대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5.1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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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이 내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집을 무료 배포한다.

대상은 전국 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 대표자와 국토교통부, 전국 자치단체, 지방 공사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그리고 주거환경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과 정책전문위원들이다.

신청서는 오는 5월 19일까지 주거환경연구원 팩스(02-511-773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로 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설립승인서,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증을 첨부시켜야 한다. 법령집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3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송된다(택배비 수신자 부담).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02-566-7001)에 문의하면 된다.

강민교 교육센터장은 “이번 법령집은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내용과 최근 개정한 하위 규정, 시·도 조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의 내용을 모두 수록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며 “특히 법령집과 규정집을 별책으로 제작해 휴대와 이용이 쉽도록 해 효율적 실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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