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흥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비례율 103%로 의결
성남 신흥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비례율 103%로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25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분양가 3.3㎡당 1천240만원으로 산정

완공전까지 미분양된 아파트는 LH·성남시가 인수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성남2단계 민관합동재개발사업 현장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이 103.07%의 비례율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신종선)는 지난 23일 성남여중 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4천774가구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계획 수립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권리자 2천20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해 1천799명이 참석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103.07%의 비례율은 공급면적 기준 3.3㎡당 권리자 분양가 1천180만원, 일반분양가는 1천240만원을 적용해 산출했다.

즉 비례율 103.07%는 총수입추산액 1조6천107억원에서 총지출추산액 1조1천129억원을 제한 금액을 총 종전자산평가액인 4천829억원으로 나눈 수치다. 권리자가 59㎡형을 분양받을 경우 4천500여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향후 실제 일반분양시의 일반분양가가 3.3㎡당 1천240만원보다 상승해 분양에 성공한다면 총수입액이 증가함으로써 비례율은 상승하게 된다.

LH측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는 일반분양 시점에서 3.3㎡당 1천540만원에 분양할 경우 비례율은 131.76%로 약 31%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때 권리자가 59㎡형을 분양받을 경우 반대로 2천400여만원을 환급받는다.

아울러 권리자는 동호수 추첨 시 5층 이상으로 배정해 추첨함으로써 권리자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4층 이하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권리자에 대해서는 추첨이 아닌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입주할 수 있다.

미분양시의 안전장치도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포함됐다. 전용 80㎡형 이하의 미분양 발생시 최초 분양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일단 15%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인하하고, 공사완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도 분양되지 않을 경우 전체 물량 중 LH가 75%, 성남시가 25%를 3.3㎡당 1천240만원의 85% 가격으로 인수한다.

신종선 위원장은 “권리자 2천20명과 함께 사업시행자인 LH, 주민대표 모두가 기나긴 세월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추진했던 재개발사업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돼 권리자 분양신청 접수율 96.11%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주민대표회의는 초심을 잃지 않고 권리자 여러분들의 재산가치 증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일반분양시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상향 조정해 분담금 최소화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약정서 변경 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변경 건 △협력업체 선정 건 등을 의결했다.

선정된 협력업체는 이주관리업체로 강담디엔시, 명도소송 및 등기업무 담당 업체로 법무법인 인덕을 선정했다.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82번길 36-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권역별 용적률 261.35%를 적용, 아파트 4천774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초대형 규모다 보니 4개 블록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블록별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1블록은 총 1천852가구로 △84㎡형 261가구 △74㎡형 864가구 △59㎡형 674가구 △51㎡형 53가구이며, 2블록은 총 1천270가구로 △84㎡형 283가구 △74㎡형 335가구 △59㎡형 652가구이며, 3블록은 총 840가구로 △84㎡형 163가구 △74㎡형 112가구 △59㎡형 508가구 △51㎡형 57가구다. 여기에 임대주택 812가구가 함께 지어진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