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관리처분계획 의결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관리처분계획 의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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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경 통해 비례율 100.07%로 상향 추진

기업형임대사업자 매입금액은 평당 760만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김은)는 인천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2017년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59명 중 33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이번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이 유일한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331명 중 317명이 찬성하면서 송림초교주변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립됐다.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한 관리처분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안도 같이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의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은 신축 2천430가구로 비례율 82.07%이다.

이에 주민대표회의에서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대를 추가한 사업변경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사업계획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신축 가구수는 기존보다 132가구 증가한 2천562가구로 변경된다. 비례율도 100.07%로 기존보다 18% 증가한다.

이곳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매입금액이 특히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사업자의 매입금액은 3.3㎡당 760만원으로 정했다. 총 매입금액은 기존 3천890억4천210만6천원, 사업계획 변경시 3천989억2천930만1천원이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96%의 높은 찬성률로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립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해 이주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 동구 서해대로567번길 15-1(송림동) 일대로 구역면적 7만2666.2㎡이다.

현재의 건축계획상으로는 이곳에 건폐율 18.53%, 용적률 344.11%를 적용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천430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계획변경안에 따르면 건폐율 17.59%, 용적률 354.4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8층 아파트 2천562가구를 건립하게 된다.

이곳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09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오랫동안 수용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작년 1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돼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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