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다구역 조합장, 건원·커리어우먼 등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1보)
내손다구역 조합장, 건원·커리어우먼 등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1보)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24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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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직원 대거 비리혐의 연루된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총회 강행 논란

내손다구역조합의 이모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직원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조합이 오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왕경찰서와 조합의 연모 전임감사에 따르면 이모 조합장과 조모 이사, 직원 이모씨는 설계업체 건원과 OS업체 커리어우먼 등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으며, 총무이사 이모씨와, 이사 이모씨, 송모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조합의 홍모 관리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주장하며 오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모 전임감사는 “조합정관 및 도정법에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이 도정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후에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 우리 조합은 현재 조합장이 구속 수사 중인 상태로 조합정관 제17조 제4항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무대행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5일 총회는 개최될 수 없는 현실에 직면에 있어 총회가 강행되면 위법에 의한 총회로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모 전임감사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된 만큼 비리임원 전체를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총회를 열어 조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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