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장
한복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장
“관리처분으론 사업성공못해 환지방식 반드시 병행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3.1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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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칭)가 구역 특성에 맞게 토지등소유자 방식, 관리처분과 환지계획을 병행하는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나 구청의 현실을 배제한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어가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한복순 추진위원장은 주민 한명을 위해 지방까지 찾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지역 특성상 관리처분 방식만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지계획을 반드시 병행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관리처분과 환지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들과는 다르게 330㎡(100평)이상 대토지가 전체면적의 45.8%에 달한다. 이런 대토지소유자들은 기존의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 후 남은 종전자산평가액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으로 40%정도를 내야해서 사업추진에 반대가 심하고, 그러다보니 아파트보다 토지로 환지받아 스스로 개발하길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많다.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위는 관리처분방식과 환지계획을 병행해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할 계획이다. 분양 후 남은 평가액을 개인이 원하는 만큼 현금청산이나 환지를 하도록 해서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병행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 추진위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추진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현재 추진위는 부당하지만 구로구의 요청대로 건축심의를 접수하기 위해 동의서를 모으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3%가 모였다. 이달 안으로 동의서 징구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해 환지계획을 확정 받을 생각이다.

또한, 건축심의 진행과 병행해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협의하면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다.

구청의 독단적인 행정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의지를 보여준다면 결국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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