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조합 새로 설립시 소재 불명 주민 동의 불필요”
대법원 “재건축조합 새로 설립시 소재 불명 주민 동의 불필요”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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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지역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 공동소유자 중 소재불명자가 있다면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 이모씨 등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2006년 홍은동 104-4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홍은동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2007년 5월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서울 서대문구는 2013년 9월 추진위가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소유자 132명 중 101명(76.5%)에게 동의를 얻은 홍은동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 이씨 등은 일부 동의서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동의를 철회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주장한 내용 중 2건에 동의 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동의를 제외하고 99명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99명의 동의는 법에서 정한 동의율 75%에 해당해 조합 자격은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101명 중 2명의 의사는 무효지만 동의율은 75%”라며“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의자 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되자, 이씨 등은 동의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 소유자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소유자 수에서 제외한 토지를 포함해 동의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133명 중 99명의 비율은 74.4%다.

2심은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동의 대상자 수를 132명에서 1명을 추가해 133명으로 봤다.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이어서 동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조합 추진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주택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공동소유자 가운데 소재불명자가 있다면 동의할 수 있는 소유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소유자로 올릴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고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달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지는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장 등이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으로 시행령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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