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6구역 재개발 명도·수용/이주관리 입찰공고(제한)
효창6구역 재개발 명도·수용/이주관리 입찰공고(제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2.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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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제6구역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수용재결과 이주관리 용역을 수행할 협력업체 선정공고를 냈다.

제한경쟁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면 명도소송 및 수용재결의 경우 단일구역 신축 500가구 이상의 조합을 대리해 해당업무를 완료했거나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10건 이상인 법무법인이어야 한다. 명도소송과 수용재결은 별도 건수로 산정하되, 두 가지 실적이 각각 3건 이상씩 있어야 한다. 또한 서울에 소재한 법무법인으로 소속변호사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주관리의 경우 지난 3년동안 조합의 이주관리(이주촉진 및 이주대책수립 포함) 업무를 단일구역 신축 500가구 이상의 조합을 대리해 업무를 완료했거나 수행한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조합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 오후 5시까지 입찰안내서 요청 접수를 받고, 다음달 8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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