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차 정비사업 융자금 다음달 3일까지 신청접수
서울시 올해 1차 정비사업 융자금 다음달 3일까지 신청접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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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융자금의 한도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올해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정비사업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도범위를 설정해 지원한다.

신용대출은 추진위원회의 경우 △건축연면적 20만㎡미만 최대 10억원 △건축연면적 20만㎡이상~30만㎡미만 최대 12억원 △건축연면적 30만㎡이상 최대 15억원이다.

조합의 경우 △건축연면적 20만㎡미만 최대 20억원 △건축연면적 20만㎡이상~30만㎡미만 최대 30억원 △건축연면적 30만㎡이상~40만㎡미만 최대 40억원 △건축연면적 40만㎡이상~50만㎡미만 최대 50억원 △건축연면적 50만㎡이상 최대 60억원이다.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이 보증을 해야한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조합의 경우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 추진위원회는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금 신청 서류는 관할자치구에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각 자치구는 다음달 8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서식)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조합 및 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1부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 결의) 1부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분담내용이 명기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각 1부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단, 각 규정에서 명시한 경과기간 중에는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등이다.

서울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융자신청 및 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기준도 명확히 했다.

먼저 자치구 또는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신청이 취소된다.

또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라 하더라도 △서울시 및 융자수탁기관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조합장‧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하고 융자가 취소된 경우 수탁운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해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위해 160억4천300만원(도정계정 140억원, 재촉계정 20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융자금 지급은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한다.

대출이자는 담보에 의한 융자의 경우 연 2.0%, 신용에 의한 융자의 경우 연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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