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새누리당)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새누리당)
“정비사업 늦어져 빈집 갈수록 증가 미니재건축 활성화로 ‘슬럼화’ 막겠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2.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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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대폭 줄이고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

지역경제 활력에도 도움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낡거나 비어있는 집을 재정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은 “특례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인센티브를 추가해 정비사업 수익성도 높이고자 했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빈집 및 노후 주택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안 이유는

=국내 빈집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 지연 등이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최근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가 없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이번 특례법은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지자체가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빈집의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없이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도록 하고,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 또는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

특례법에는 빈집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 주차장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빈집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절차를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 및 지자체의 역할은

=이번 법안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이나 빈집 추정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같은 전문기관이 대행해 실태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빈집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빈집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해외 사례가 있는지

=일본의 경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간비영리단체, 부동산업체, 지역주민 등 관련 주체별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빈집뱅크’를 중심으로 실태파악과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빈집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재정지원, 세금제도 개선 등 빈집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주 단독 또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소유주와 조합원 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치안과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인 만큼 소유주나 조합원들의 동의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진행 시 정당한 보상비 지급 및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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