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유 주택을 공매로 받은 경우 조합원의 자격(국토부 2015.12.30.)
공단소유 주택을 공매로 받은 경우 조합원의 자격(국토부 2015.12.3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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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인가 후 A공단이 소유한 다수의 주택을 각각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A.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동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A공단)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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