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에 시공자 선정 시기 명문화... 서울시 정비사업 독단행정 막아야
도정법에 시공자 선정 시기 명문화... 서울시 정비사업 독단행정 막아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1.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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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하면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지정해 조합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금 지원이 가장 시급한데 시공자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지정하는 것은 초반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효과도 없는 공공지원제로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워 조합만 피해보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법 취지 무시한 서울시의 행정횡포로 조합만 피해

서울시가 과거 공공관리제(현 공공지원제)를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뒤로 미루면서 조합들이 초기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정법을 무시하고 ‘서울시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통해 공동시행인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을 건축심의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막았다. 이 시기는 종전보다 고작 수개월 정도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시는 공공지원제 도입 당시부터 초기 사업비 문제를 공공융자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허울뿐인 정책이라 다수의 사업장들이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며 조합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를 사업 속도나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초기 사업비 문제로 조합의 숨통을 조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공지원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도정법에서 서울시의 이런 행정횡포를 막기 위해 도정법에 시공자 선정시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위법인 도정법에서 시공자 선정시기 명확히 해야

▲ 박맹우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22일 국토위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이 서울시의 공공지원제가 적용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도 조례의 규정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 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지원제가 적용된 2010년부터 조합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기며 서울시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물량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와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조합 모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이 앞당겨지길 한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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