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도정법 손질 방향은? "사업성 떨어지는 현장 협력업체 수의계약 확대해야"
2017 도정법 손질 방향은? "사업성 떨어지는 현장 협력업체 수의계약 확대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1.1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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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명시 분쟁 최소화 해야
일반인도 알기 쉬워야 사업 활성화에 도움 기대

2003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법이 복잡해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도정법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국토교통위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갑)이 도정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정비사업 법률규정이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부개정으로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도정법 ‘개편 시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 항이었다. 하지만 이후 개정 필요성에 따라 임시방편 식의 빈번한 개정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현재 117개조 423개항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이런 잦은 개정은 조항의 대거 증가뿐 아니라, 서로 어긋나는 규정이 생기는 등 법 적용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국회에는 도정법과 관련된 여러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정비사업 법조문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도정법의 개편을 통해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전부개정안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법 내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잡한 도정법, 일반인도 알기 쉽게 간소화해야

현재 도정법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은 일반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이해하기 쉬운 제도여야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민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이 3개로 통폐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단순화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의 특례법으로 바뀌게 된다.

▲분쟁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

정비사업은 많은 분쟁 속에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도정법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법상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전부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마련되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분양신청시 분담금 산식만 알려줘 개인별 분담금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조합원의 불만을 막기 위해 조합원에게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액의 통지를 분양신청 이전에 하도록 했다.

▲사업성 떨어지는 현장 위해, 수의계약 확대해야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하나같이 겪는 문제가 협력업체 선정이다.

현재 도정법에서는 시공자와 정비업체 등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했다. 이중 일반경쟁입찰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3회 유찰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많은 조합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사업성이 낮아 업체에 외면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의미 없는 3회 입찰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면, 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에 사정하기도 한다.

민 의원의 도정법 전부개정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해 기존 3회 이상 유찰을 2회로 변경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의계약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문제사업장들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이 1차에 1개 업체만 참여하거나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될 경우 바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도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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